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 작성일2022/12/05 10:41
- 조회 120
질의회시 번호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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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건설업의 경우 최초평가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1년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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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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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건설업의 경우 최초평가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1년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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