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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나요?
    • 작성일2022/12/05 10:41
    • 조회 120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건설업의 경우 최초평가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1년 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에 작업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하청사업주가 선정되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원청사업주와 하청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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