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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종류, 실시시기 및 범위는?
    • 작성일2022/12/05 10:42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구분합니다.


    1.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기존사업장은 2015년 3월12일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13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평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은 제외가능)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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