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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공단에서 보급한 4M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 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 있는가요?
    • 작성일2022/12/05 10:43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은 없으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고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부합하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되, 모든 공정 및 세부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개발한 인터넷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을 활용하면 고시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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