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단에서 보급한 4M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성평 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이 있는가요?
- 작성일2022/12/05 10:43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은 없으며,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고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부합하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되, 모든 공정 및 세부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