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수시평가 방법은?
- 작성일2022/1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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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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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해당 작업이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수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면 작업환경별로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화재 폭발 등에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므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방법에 의한 위험성평가 시 용이하게 위험성평가의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