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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수시평가 방법은?
    • 작성일2022/12/05 10:46
    • 조회 108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해당 작업이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수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그러므로 위험성평가의 정기평가 시 정기적인 보수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면 해당 보수작업을 할 때마다 수시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기적이며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면 작업환경별로 발생할 수 있는 넘어짐, 떨어짐, 부딪힘, 화재 폭발 등에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므로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방법에 의한 위험성평가 시 용이하게 위험성평가의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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