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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요인조사를 올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 인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작성일2022/12/05 10:49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4항에 의하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해요인조사 부분만 위험성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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