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 작성일2022/12/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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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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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일부 공정만 PSM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PSM 대상 외 나머지 공정 등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4년 이내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해설서,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