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파이프서포트 등 가설재 품질시험하는 기관도 성능시험을 하는데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을 KOLAS 기관만 해야 하는지
-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KOLAS 기관은 각각 다른 표준으로 인정받아 일원화된 기관이 없는데 계약자유의 원칙 문제
- 품질검사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위한 자본을 투자한 경우 품질검사기관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42조 등에서는 추락 방호망, 낙하물 방지방 및 수직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표준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해당 표준번호*로 인정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안전성능을 확인하여 설치・사용하도록 한 것임
* 수직보호망(KS F 8081), 추락방호망(KS F 8082), 낙하물방지망(KS F 8083), 수직형 추락방망(KS F 8084)
-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품질시험기준 범위에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품질관리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 등으로 품질시험을 대행 하는 기관이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은 안전성능의 신뢰성 확인에 어려움이 있음
(산업안전과-1817, 201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