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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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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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