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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으로 설치한 안전밸브의 정기검사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6 12:55
    • 조회 84
    질의회시 번호 화학사고예방과-150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사업주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 동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율적으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경우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검사주기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 제3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제1항의 설치대상 이외에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설치한 안전밸브는 동 규칙에 따른 검사주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화학사고예방과-1507,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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