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 작성일2022/12/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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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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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산업안전과-2199, 2019.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