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의무
    • 작성일2022/12/06 12:56
    • 조회 25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19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설비 내부의 접지는 되어 있으나, 설비의 금속제 외함의 경우에도 접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 접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으로 인해 작업근로자가 해당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전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 내부에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설비고장 등 비정상 상황 시 누전에 따른 감전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의 금속제 외함에도 접지를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과-2199, 2019.5.1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