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설치 예외 규정
- 작성일2022/12/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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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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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건축물 내에 출입구 외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 내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는 포장실 및 준비작업실은 비상구 설치를 제외해도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사업주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등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함
(산업안전과-2446, 2019.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