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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설치작업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3:02
    • 조회 10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26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 범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양중작업은 법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만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갱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갱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 갱폼 인양작업이 반드시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해당 갱폼이 바닥에 끌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작업을 하시기 바람

     

    ❏ 타워크레인을 사용한 갱폼 인양작업 과정에서 갱폼을 타워크레인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콘크리트벽체에서 다른 도구를 이용, 별도의 힘을 가하여 거푸집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인양작업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에는 수직하중만 작용한다면 동 규칙 제146조제1항제3호의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다만, 타워크레인으로 직접 힘을 가하여 횡방향으로 당겨서 갱폼을 콘크리트면에서 분리시킨다면 동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작업은 불가함

     

    (산업안전과-3262, 201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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