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3:03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71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지하층 거푸집 공사 중 벽체거푸집을 미리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및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17, 2019.8.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