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을 이용한 벽체거푸집 설치작업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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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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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지하층 거푸집 공사 중 벽체거푸집을 미리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 및 이동하여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타워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제작된 거푸집을 지하층에 운반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17, 2019.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