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
- 작성일2022/12/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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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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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무공간 내 통행용계단 및 외부피난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장소’란 다음의 사례*와 같은 경우로써 작업형태, 작업발판 바닥면 상태 및 낙하물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과-3786, 2019.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