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 작성일2022/1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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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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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873, 20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