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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중기, 양화장치, 입환작업의 해석
    • 작성일2022/12/06 13:09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87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중 양중기, 양화장치 및 입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서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곤돌라 및 승강기 등을 양중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2조 제2항에서는 양중기 각 기계의 뜻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양화장치는 항만하역 작업을 위해 선박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이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입환작업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873, 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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