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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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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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 시】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산업안전과-3955, 20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