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 위 육상 크레인 작업
- 작성일2022/12/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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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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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부선 위 육상 크레인(건설기계 장비)이 어떠한 검사 또는 적용기준 없이 사용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에 따라 질의하신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시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선박안전법」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제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상기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업안전과-3997, 2019.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