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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벌칙조항
    • 작성일2022/12/06 13:15
    • 조회 11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74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지침에 높이 3.5m를 초과하는 A형 사다리는 통로로서만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 이 지침을 위반하여 3.5m를 초과하는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4m 이상의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발판(안전난간 포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의 규정과 같이 반드시 작업발판을 설치・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작업 높이에 따른 안전작업지침을 우리 부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검색(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게시)

     

    ❏ 참고로, 안내드린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산업안전과-4741,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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