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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 작성일2022/12/06 13:16
    • 조회 10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88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기중기의 항타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형식변경신고 및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항타작업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886,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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