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의 항타작업 가능여부
- 작성일2022/1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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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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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형식 변경 타입의 기중기로 항타작업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따라서, 해당 기중기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항타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886, 2019.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