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과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 작성일2022/11/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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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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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시・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사립학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사립학교의 장 또는 법인 대표 등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3.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속된 기관 및 공립학교에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전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립학교의 근로자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 위반은 아닌지 여부 4. 노동조합에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함
1. 질의 1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이 설립・경영하므로, - 사립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는 학교법인, 사인(私人) 등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및 교육계획 등에 따라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서, - 시・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립학교가 적법하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립학교 소속 현업업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 여부 확인, 교육 기록의 보존 등은 사립학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시・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전담해야하므로, - 시・도교육청 소속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사전협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 소속 사용자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이므로, - 시・도교육청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립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반드시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487, 20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