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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 작성일2022/12/06 13:18
    • 조회 10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24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등의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따라서 시중에서 알루미늄재질로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과-5242,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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