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비계 사용 작업 시 안전조치
- 작성일2022/12/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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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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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알루미늄재질로 펼쳐 사용하는 것도 적용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 위 조항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의 의미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립된 말비계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업안전과-5242, 2019.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