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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 작성일2022/12/06 14:12
    • 조회 9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07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산업안전과-1079, 20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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