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
- 작성일2022/12/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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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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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산업안전과-1079, 202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