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예방 조치 여부
- 작성일2022/12/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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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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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물 외부 배수로에 추락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로에 추락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산업안전과-1183, 202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