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말비계 위반 여부
- 작성일2022/12/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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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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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회 시】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주부재 (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1796, 202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