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질의 말비계 위반 여부
    • 작성일2022/12/06 14:19
    • 조회 10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79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조적 작업용 조립형 말비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회 시】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에 따라 지주부재 (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며,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며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말비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1796, 2021.4.1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