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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기 층전부 방호절연 안전덮개 설치 의무 여부
    • 작성일2022/12/06 14:20
    • 조회 11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98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분전반내 차단기연결부스바 부분에 충전부방호조치로 절연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 차단기 2차 부하로 가는 단자대에도 충전부 방호절연안전덮개설치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점검 시 안전보건공단직원이 차단기부 하측 단자대충전부 절연방호덮개를 설치 안했다고 지적하던데 이게 법적인 내용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방호)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1986, 20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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