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 작성일2022/12/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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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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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즉, 건물주로부터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력작동문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정지스위치의 설치 주체는 누가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과한규칙 제12조에 따른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의 설치는 사업주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과-2768, 202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