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 작성일2022/12/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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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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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난간대 설치 시 높이를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하여 1단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091, 202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