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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에 따른 부상의 경중을 정하는 법률이 있는지
    • 작성일2022/12/06 14:27
    • 조회 9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08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부상의 정도를 나눌 수 있는 높이의 제한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2. 2미터 높이는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3. 더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도 잘못 넘어져도 더 큰 상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합당한지
    4. 고용주를 대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5. 낙하로 인한 유상 부상사례가 있으며 정부에서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계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높이를 기준으로 부상의 정도를 나누고 있지 않음

     

    2. 질의 2 관련
    귀 질의의 고소작업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2미터 높이가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3 관련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등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높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2미터 높이라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면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귀하가 고용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일했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고, 산재보상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5. 질의 5 관련
    우리부에서도 건설업 추락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사전 계도, 불시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음

     

    (산업안전과-3087, 202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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