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로서 2인 1조 작업의 산안법상 규정 여부
- 작성일2022/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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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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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야간 교대직원 한 명이 건축물 및 기계설비 대상 점검 업무를 하는데, 2인1조가 아닌 한명이 점검하는 것이 가능한지, 2인1조 작업의 법제화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관련 지침의 해당 내용 제14조(안전조치) 3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안법령상 2인1조 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직접적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는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2 관련
❏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
(산재예방정책과-3064, 2021.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