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위험 작업
- 작성일2022/12/06 14:34
- 조회 101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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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