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질의
- 작성일2022/1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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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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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