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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출입구 안전조치
    • 작성일2022/12/06 15:14
    • 조회 13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7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의 판단 기준은?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인 경우 모두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문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동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문이라면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위의 크기에 대한 기준에 만족할지라도)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이라도 하역운반기계가 아닌 사람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용 출입구를 볼 수 있는지?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절대 출입금지” 등의 표지판 부착 후 작업자 통행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작업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에서 인접의 의미?
    - 별도 거리 기준(cm)이 정해져 있는지?
    - 보행자용 출입구가 주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동일 건물 내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인접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는 출입구 크기, 출입구가 동력으로 작동되는지 여부 등이 아닌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함
    -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은 출입구 설치 용도 등에 따라 구분하되, 설치 후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용도를 출입구의 주된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호에 따라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에 보행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였더라도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인접한 곳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함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와 보행자용 출입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이때, 하역운반기계와의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구에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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