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 작성일2022/12/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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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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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