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 작성일2022/12/06 15:16
    • 조회 10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는 등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