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
- 작성일2022/12/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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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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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