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 착용 예외 여부
- 작성일2022/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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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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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우리 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발목연골손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장애6급 판정상태), 업무특성상 8시간 이상을 서서 움직이다보니 안전화를 착용하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