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여부
- 작성일2022/12/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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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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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지중관로굴착, 전주굴착 확인 시 방염복과 안전모 착용여부 및 신호수가 방염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등)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