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 작성일2022/12/06 15:25
- 조회 101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4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 시】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44,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