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복 착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15:33
- 조회 97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43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회 시】
❏ 보호구 착용 의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기준과-543, 20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