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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염복 착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15:33
    • 조회 9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54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 착용 여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회 시】

     

    ❏ 보호구 착용 의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543,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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