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사용기준
- 작성일2022/12/06 15:35
- 조회 148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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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이동식 사다리 사용지침 중 발붙임 사다리의 사다리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순수 사다리 길이인지? 작업자의 발판 높이인지?
【회 시】
❏ ‘19.3.18. 기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일자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 따라서, 질의의 7단 사다리(3.78m)를 사용하시는 경우 작업 높이 3.5m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의 3.5m이하의 작업 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