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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형 사다리 안전조치
    • 작성일2022/12/06 15:36
    • 조회 11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5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있는지 여부와 발붙임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이에, 질의하신 일자형 사다리의 경우 높이의 제한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오르내리는 통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손상, 부식 등 여부, 넘어짐 방지 조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 A형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작업자 안전을 위해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592,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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