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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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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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낙하, 비래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