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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입대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작성일2022/11/23 21:07
  • 조회 15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72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자사 소속 근로자 11명(타사 소속 직원 100명 이상)인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라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따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 귀 질의와 같이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고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면 안전관리자를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72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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