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 프로그램 이행 작성 제도 신설
- 작성일2022/1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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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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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터널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밀폐공간 작업 대상에서 터널공사 제외
【회 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확인하고, 시공 중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는 터널공사 중 가설공사, 굴착 및 발파공사, 구조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따라서, 밀폐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산업안전과-2235, 20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