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발생일
- 작성일2022/12/06 17:00
- 조회 95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85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당사는 금번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서 공장설립허가 당시에는 전기계약용량을 290kw로 계획하여 공사를 시작하였고,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회 시】
❏ 귀 사업장의 경우처럼 공장신축 과정에 전력 수급계약 계획을 290kW에서 500kW로 변경함으로써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공사 시작일 1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고위험 업종의 사업장 전부 또는 특정 기계・기구 및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로부터 해당 작업시간 15일 전에 제출받아 심사 및 시운전 기간에 확인함으로써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임
❏ 또한, 고용부에서는 계획서 작성・제출・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851, 202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