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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작성일2022/12/06 17:01
    • 조회 9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10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사개요) 공동사업협약에 따른 공사이며, 지분율은 우미건설 51%, 신동아건설 49%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

     

    【회 시】

     

    ❏ 귀 질의와 첨부된 사업협약서만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인지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 해당 공사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한건으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 공동도급 분담이행 방식의 공사일 경우 각 시공사가 맡은 부분에 대해 각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3105,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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