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위반
- 작성일2022/12/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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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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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관련한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업체는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