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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
    • 작성일2022/12/06 18:24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09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노동청에서는 지체없이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귀 부의 의견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의 재해 중 특히,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사고발생(‘13.4.2.) 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13.4.15.)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13.5.15.) 하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13.5.15.)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산재예방정책과-2096, 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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