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여부
- 작성일2022/1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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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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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중대재해 발생일에 재해현장을 철거하였음에도 그 이후 사고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한 경우 산안법 제26조제5항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상기 조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원인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2차 재해 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이전에 현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사후 규명 여부, 원인조사 방해 의사 유무 등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과-157, 2013.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