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여부
- 작성일2022/12/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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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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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2014.6.9. 발생하여 2014.7.2.에 근로복직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2014.7.13.에 병원에서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대상인지 여부
【회 시】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중 재해자가 사망하여 재해일과 사망일이 다른 경우라도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사망시점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4276, 201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