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적 범위
- 작성일2022/12/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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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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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관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231, 2015.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