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
- 작성일2022/1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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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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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고자의 담당업무인 승강기검사 업무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여 검사현장 출장(이동) 중 앞서가던 다른 차량들의 교통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발생된 교통사고(4주 요양 예정) 관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10.1.) |